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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생중계 허용에도 불출석 가능성 100%! 박근혜 팔다리 들어서 강제구인 안하는 이유?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4. 3. 13:50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2018년 4월 6일 진행됩니다. 아울러 대법원이 지난 해 가결한 주요 사건의 1심과 2심에 한해 선고 과정을 TV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든 이후 첫 번째로 박근혜 1심 선고가 국민들 앞에 TV 생중계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과정이 생중계는 되지만,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100%라서 이날 1심 선고 생중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과정이 생중계가 가능해진 것을 먼저 알아볼게요. 원래 대법원의 주요 사건 선고 과정 TV 생중계 허용에도, 피고인이 생중계를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인 최순실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우 본인이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두 사람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의향을 존중한 것이죠. 



그러나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그 예외마저 깨뜨렸습니다. 재판부가 이번 선고 과정 역시 생중계를 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의향을 물었고,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의향을 밝혔지만,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 피고인의 의향에 반해 생중계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이렇게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나 최순실과는 달리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생중계를 강행하겠다고까지 했고,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과정이 생중계되는 것만 남았다고 봐도 될텐데,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16일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발가락이 아프다, 몸이 안좋다 등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모든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동안 재판은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 대리인조차도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하며 출석을 거부하는지 그 명확한 이유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그냥 배째라 무조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를 한다고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할 가능성은 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한 두번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재판부를 엿먹이며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출석을 시키는 강제구인은 불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이요.


법적으로는 제아무리 피고인이 어떤 이유를 대서 불출석을 한다고 해도, 불출석 사유를 부인하고 강제로 구인하는 강제소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팔 다리를 들어서 강제로 데려와서 법정에 앉히면 된다고 합니다. 


구인장 집행에 대한 불응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피고인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불응하면 권리를 인정해서 불응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일반인들의 경우 강제구인이 여러번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검으로서도 골치인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여자인데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제구인을 강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강제구인보다는 설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인데요.


피고인이나 증인이 막무가내로 출석 거부를 하며 버티면, 막말로 팔 다리를 잡아다가 강제로 데리고 와서 법정에 앉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만약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을 하게 되면, 갈데까지 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혹시라도 극단의 행동을 벌일지 여부도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인데다가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잡아다가 법정에 앉혔다가는 지지자들에 대한 자극이 어떤 사태로 나오게 될지도 고민이고, 모양새도 그렇게 좋지 않아 특검으로서는 고민인 것인데요. 


어쨌든 어렵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피고인 본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향에도 생중계 강행 결정이 났는데, 여기에 이번에도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국민적 최대 관심사에 찬물이 확 끼얹어졌는데, 이번에는 좀 더 특단의 조치로 강제구인이라도 해서 법정에 앉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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