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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드루킹 만남과 200만원 경공모 사례비 청와대 해명 믿을만한 이유?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5. 21. 18:07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여파가 청와대까지 번졌습니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관이 과거 드루킹 김 모 씨를 여러차례 만났고, 경공모 회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2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드루킹을 김경수에게 소개해주고 돈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면, 과거 박근혜의 문고리 3인방이 모두 감옥에 갔듯 현 정부의 실세들도 모두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끊고 있는데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관의 드루킹 200만원 논란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볼게요. 



먼저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드루킹이란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난 남성을 지칭하는 네이버 파워블로거 프로필명입니다. 


드루킹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네이버에서 파워블로거로 선정됐으며, 자신을 불교 철학과 자미두수를 취미로 삼고 원칙과 상식을 좋아하고 이승만과 친일파를 싫어한는 프로필로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드루킹 블로그>


아울러 드루킹은 블로그 활동을 넘어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팟캐스트 등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며 2018년 4월 기준으로 네이버 블로그 누적 방문자 수 1,000만명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영향력을 과시한 온라인 활동가였는데요. 


온라인 활동명 드루킹으로 불리던 김모씨가 지난 2018년 1월 매크로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 경기도 파주 출판도시에 위치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활동가를 꾸려 네이버 댓글의 추천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등의 댓글 조작 혐의를 벌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댓글 조작 과정에서 드루킹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SNS 등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이번에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관과도 네 차례 가량의 만남과 함께 200만원을 건네주었다며 드루킹 송인배 연루설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이 논란이 되면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는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도하다 3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의 상황도 벌어졌던만큼, 현재 임종석 비서실장으로부터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관 드루킹 연루 의혹에 대해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며 지시를 내렸다고도 하는데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드루킹 김모 씨 사진>


현재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의 대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관의 드루킹 관련 의혹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관이 지난 2016년 4월 총선 당시 자원봉사자의 소개로 드루킹을 네 차례 만난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면 누구든지 만나는 통상적인 자리였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드루킹과 따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하는 정황이 없어 내사종결됐다는 발표입니다. 



아울러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관이 경공모 모임으로부터 받은 200만원도 간담회 사례비 성격의 돈이지 댓글 조작과 관련된 검은 돈이 아니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관 (맨 오른쪽)>


개인적인 판단으로도 이번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관의 드루킹 댓글 조작 연루설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관을 다소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엮어가려는 야권의 정치 공세 정도가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상식적으로도 만약 댓글 조작에 따른 검은 돈을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관이 받았다고 하면 돈 200만원이 너무 적은 액수고, 정치인이 돈 200만원에 목숨을 거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기야 하겠지만,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관이 매크로 돌려서 불법 댓글을 달아달라고 드루킹에게 지시를 내렸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겨우 200만원을 챙겼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위험한 방식이라 이해가 가지 않네요.


아울러 김영란법을 들며 송인배가 간담회 사례비로 200만원을 받은 것도 처벌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김영란법이 공무원들이 대회 강연비를 일체 받으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김영란법에 따라서도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관이 두 차례에 걸쳐 100만원씩 간담회 사례비를 받은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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